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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동의 약관동의

01. 인터넷 회원약관(필수)

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투어마트(이하 회사라 한다)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조건, 절차 그리고 회원규칙에 관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이 약관의 내용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서 효력을 발생합니다. 회사는 이 규정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정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서 효력을 발생합니다.

 

제 3 조 (약관의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및 기타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회원 :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② 아이디(ID) : 회원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선정하고 회사가 승인한 문자와 숫자로 이루어진 조합

③ 이메일(e-mail) : 회원의 인터넷 메일계정

④ 비밀번호 : 회원이 부여받은 아이디(ID)와 일치된 회원임을 확인하고, 회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원이 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⑤ 관리자 : 서비스의 전반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사에서 선정한 사람

⑥ 해지 : 회사 또는 회원이 서비스 개통 후 이용계약을 해약 하는 것

⑦ 포인트 : 회사에서 제공하는 상품을 구입하거나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서 얻게되는 가상의 통화단위로서 회사가 선별하여 제공

 

 

 

제 2 장 회원 가입과 서비스 이용 

 

제 1 조 (이용 계약의 성립)

1. 이용 계약은 이용자의 약관 내용에 대한 동의로 성립됩니다.

2. 회원에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희망자는 회사에서 요청하는 개인 신상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3.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① 만 14세 미만의 자가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②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

③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

④ 이용신청시 필요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한 경우

⑤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⑥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신청요건이 미비된 경우

 

제 2 조 (계약사항의 변경)

회원은 이용신청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온라인 정보수정을 해야합니다. 

 

 

제 3 장 서비스 이용 

 

제 1 조 (서비스 이용 시간)

1. 서비스의 이용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2. 회사는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그 내용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 2 조 (회원 아이디, 이메일과 비밀번호 관리에 대한 의무)

1. 아이디, 이메일과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회원에게 부여된 아이디(ID), 이메일(e-mail)과 비밀번호의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2. 자신의 아이디(ID), 이메일(e-mail)과 비밀번호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회원은 반드시 회사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3. 이용자는 이 약관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 3 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 유선매체, 서신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 4 조 (회원의 게시물)

1. 회사는 회원이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전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①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②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③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인 경우

④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⑤ 회사에서 규정한 게시기간을 초과한 경우

⑥ 해당 게시판의 주제에 관계없는 광고성 내용을 기재한 경우

⑦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 5 조 (게시물의 저작권 및 사용권)

1.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회사는 각 게시물에 대한 사용권을 갖습니다.

②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비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사의 동의를 얻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 6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1.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①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②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2. 회사는 국가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제 4 장 책임 

 

제 1 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자가 신청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회사는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3.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알고 있는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 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 2 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① 다른 회원의 이메일(e-mail)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② 서비스에서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회원의 이용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및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③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④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⑤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⑥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회원은 이 규정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회원은 내용별로 회사가 공지사항에 게시하거나 별도로 공지한 이용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4. 회원은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영업활동의 결과와 회원이 규정에 위반한 영업활동을 이용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서비스 이용제한 

 

제 1 조 (계약해지 및 서비스 이용제한)

1.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 본인이 온라인을 통해 회사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통지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① 타인의 서비스 아이디(ID), 이메일(e-mail)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②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③ 가입한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

④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고의로 유포시킨 경우

⑤ 회원이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하는 경우

⑥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⑦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조건에 위배되는 경우

 

제 2 조 (이용 제한 및 해제 절차)

1. 회사는 제 1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제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타사항을 정하여 이메일(e-mail)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해당 이용자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회사가 긴급하게 이용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은 그 이용정지의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정지를 일시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4. 회사는 이용정지 기간 중에 그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정지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등 

 

제 1 조 (손해배상)

1. 회사는 회사가 제공하는 상품구매 등 유료로 제공되는 것을 제외한 일체의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02. 개인정보수집 및 공유(필수)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투어마트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여행 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여행업자와 여행자 의무

1.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 알선 및 안내·운송·숙박 등 여행 계획의 수립 및 실행 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2.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 도모 및 여행업자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3조 용어의 정리

여행의 종류 및 정의, 해외여행 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획 여행 : 여행업자가 미리 여행 목적지 및 관광 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서비스 내용(이하 ‘여행서비스'라 함), 여행 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2. 희망 여행 : 여행자(개인 또는 단체)가 희망하는 여행 조건에 따라 여행업자가 운송·숙식·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여행

3. 해외여행 수속대행(이하 수속대행계약이라 함) : 여행업자가 여행자로부터 소정의 수속대행요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여행자의 위탁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이하 수속대행업무라함)를 대행하는 것

- 여권, 사증, 재입국 허가 및 각종 증명서 취득에 관한 수속

- 출입국 수속 서류 작성 및 기타 관련 업무

 

 

제4조 계약의 구성

1.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계약 내용으로 합니다.

2.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 내용, 교통수단, 쇼핑횟수, 숙박장소, 식사 등 여행 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5조 특약

여행업자와 여행자는 관계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제6조 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여행업자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7조 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여행업자와 여행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데 대해 여행업자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2. 여행업자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데 대해 여행업자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8조 여행업자의 책임

여행업자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업자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 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여행업자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제9조 최저행사인원 미충족시 계약 해제

1. 여행업자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 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여행업자가 여행 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가.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20%

나.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제10조 계약체결 거절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3.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되었을 때

 

제11조 여행요금

1.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단,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가.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나. 공항, 역, 부두와 호텔 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다.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라. 안내자 경비

마. 여행 중 필요한 각종 세금

바. 국내 공항, 항만 이용료

사. 관광진흥개발기금

아. 일정표 내 관광지 입장료

자.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2. 여행자는 계약체결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10%이하 금액)을 여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3.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4.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여행업자가 지정한 방법(지로구좌, 무통장입금 등)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5.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여행업자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2조 여행요금의 변경

1.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 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 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 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여행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3조 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1. 위 제1조 내지 제12조의 여행 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나.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 및 제12조의 여행요금 변경으로 인하여 제11조 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중 변경분은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중 발생분은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4. 여행자는 여행 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여행업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6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4조 손해배상

1. 여행업자는 현지여행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여행업자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여권, 사증, 재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여행업자는 여행자로부터 절차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 전부 및 그 금액의 100% 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3. 여행업자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여행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여행업자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懈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제15조 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1.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 이 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재정경제부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2.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가. 여행업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사유의 경우

-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나.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 여행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16조 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1.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단,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업자는 여행자가 귀국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여행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제17조 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탑승수속(선박인 경우 승선수속)을 마친 시점으로 하며, 여행의 종료는 여행자가 입국장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시점으로 합니다. 단, 계약내용상 국내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 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각과 도착시각으로 합니다.

 

제18조 설명의무

여행업자는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9조 보험가입 등

여행업자는 이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제20조 기타사항

위의 인터넷 회원약관(필수), 개인정보수집 및 공유(필수)의 약관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하세요.